[단독] 내년부터 서울·경기 등 신규 공장·건축물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30 15:53

박상희 산업부 과장, 집단에너지협회 개최 '분산법' 세미나서 발표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전력자급률 100% 미만 9개 광역시도 대상



시행 첫해부터 2025년 총사용량 2%서 2040년 18%로 단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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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개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자급률이 100%를 밑도는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9개 광역시도 소재 신규 전력 다(多)소비 공장이나 건축물 소유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각각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의무공급 비율의 경우 2025년까지 2% 적용을 시작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40년부터는 18%까지 높아진다.

분산에너지는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을 말한다.


◇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안) (단위: %)

구분시행~20252026~20292030~20332034~20392040~
의무비율(%)24~68~1012~161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비율 도입 계획안을 밝혔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는 신규 전력 다 소비 개발사업 및 공장·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제도 시행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

전력자립률지역의무비율
50% 미만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설치의무 비율 100% 적용
50~100% 미만울산, 경기, 전북, 제주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100% 이상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강원, 전남, 경남면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박 과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참고해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의무제도가 시행되면 그만큼 에너지사용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소비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면 RPS처럼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자립률이란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전력생산량이 전력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어간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적용한다.

반면 울산, 전북, 경기,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50%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18%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9%만 적용한다는 의미다.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인천, 충남, 전남 등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박 과장은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제도를 제정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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