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사실혼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2 07:08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1일부터 지원한다. 그동안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만 지원했다. 그러나 출생률이 급감하는 가운데 난임부부가 늘어나자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이며,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 등이다.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에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207명이다. 전체 출생아(3277명) 7.2%에 달한다. 작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을 기록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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