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판매 방식별로 매출액·후원수당 정보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3 11:25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전자거래 등 판매 방식별로 구분해 매출액과 후원 수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되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확대되는 전자거래 방식에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 적용된다.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규제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에서 전자거래 방식이 아닌 다른 판매와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방식 간 규제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던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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