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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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로 중장년과 청년을 상대로 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했지만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상돌봄 서비스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은행, 장보기 등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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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 |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스스로 부담하는 식이다.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체 서비스 금액의 5%를 지불하면 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 수준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차로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최소 6000명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내 민간기관 중 적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하며 주기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