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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절도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 절도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행위까지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