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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금고간 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이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와 약정이율 등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축했다.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며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호금융, 저축은행 모두 마찬가지"라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는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