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남용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정황에 조사 진행…인위적 시장개입·기업 압박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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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표시·광고의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교육 표시·광고의 조사와 관련해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들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나온 조사권 남용 지적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