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6 14:07

5대 금융지주 및 소속 시중은행, 자체정상화계획 국제기준 부합
예보 제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부실정리계획 최종 승인

금융위

▲(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작년 7월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이들 소속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평가, 심의과정에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작년 7월 20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곳은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같은 해 10월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올해 1월 금융위에 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 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개별 금융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5일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이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제시했다.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UBS에 따르면, 최근 UBS가 위기에 처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신속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시에 마련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덕분에 CS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5대 금융지주와 산하 시중은행은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선정됐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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