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2023년 7월 1일 0시부터 7월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