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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주선아 김광남 부장판사)는 LH 퇴직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여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 기준인 실적이 자신들의 퇴직 전 발생했다며 성과급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LH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해 1월 직원들 전년도 내부 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매해 7월 전년도 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LH 퇴직자 98명은 두 가지 성과급이 모두 퇴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데도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평가 대상 연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지정한 경우"라며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됐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이런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