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다국적 기업 갑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7 17:49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 신고

[사진 1] 칼스버그 (2)

▲㈜골든블루가 수입, 유통했던 칼스버그 맥주. 사진=㈜골든블루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골든블루는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2018년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편의점·대형마트·식당 등에 칼스버그 맥주를 판매해왔다.

골든블루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칼스버그 그룹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칼스버그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지출한 영업비용만 총순매출액의 50%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회사가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투자를 이어왔다.

기존 계약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그룹의 갈등도 더욱 격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수입·유통 계약을 1~2개월 단기 단위로만 반복해왔다. 그해 10월 이후부터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아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했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진 지난 3월경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지난해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한 칼스버그그룹은 올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캔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과도한 판매목표와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inahohc@ekn.kr

조하니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