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손질 민관합동 TF, 8월까지 최종안 마련
"상향시 시장 불안 완화 도움" VS "시장 안정 뒤 논의해야"
야당,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이관 개정안 조만간 발의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예금자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TF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나리오에 목표기금 규모,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도를 상향하면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도를 올리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를 높이게 될 텐데, 부실 우려가 자극된 상황에서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부담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도를 2배로 올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2금융권 불안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이 선행된 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 상향 논의와 별개로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도 농협, 수협과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감독,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 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 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월까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s106@ekn.kr
"상향시 시장 불안 완화 도움" VS "시장 안정 뒤 논의해야"
야당,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이관 개정안 조만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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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예금자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한 새마을금고.(사진=나유라 기자) |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TF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나리오에 목표기금 규모,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도를 상향하면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도를 올리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를 높이게 될 텐데, 부실 우려가 자극된 상황에서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욱 부담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도를 2배로 올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2금융권 불안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이 선행된 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 상향 논의와 별개로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도 농협, 수협과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감독,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 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농협, 수협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맡는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월까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달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