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9 23:58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파악으로 교육 현장 소외 예방”

인물

충남도의회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이하 지능 학생)’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매년 지능검사를 수립 시행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능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파악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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