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사망 26년까지 OECD수준 감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0 20:01
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경기도 2023~26년 산재예방 종합계획.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 조성이 경기도 책무"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은 현재 경기도의 사고 만인율 0.51?(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0.29?로 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치다.

경기도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경기도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지금도 도시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종합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 분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고 내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은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점검 등 예방조치 적극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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