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업자 7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보증보험 피해액 19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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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수사 현황도 사진제공=경기도 |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특히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이들이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으며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200만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 공정특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도 공정특사경은 이 사건과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