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0 23:41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10일 제357회 임시회 주재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10일 제357회 임시회 주재.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이용환경 관련 법률 제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PM이 널리 활용되면서 2020년 이후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내놨지만 계류 중이다.

김현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현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국회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PM 교통사고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M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나 폭증했다.

특히 양주시 경우 고읍-옥정-회천 등 신도시 교통여건이 취약해 PM 보급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2022년 한 해에만 모두 19건 사고가 일어났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가 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7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

강혜숙 의원은 시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상위법 시행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7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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