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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개정안은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오는 12일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가 안내될 예정이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