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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
이번 단속은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선규 농업정책과장은 12일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