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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연합뉴스 |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는 주말 일대일 무료 수업을 제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서부터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고,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가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형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했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