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한국 땅 밟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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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유승준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2015년에 이어 2020년 또 비자발급을 거부 당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다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해 유승준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외동포법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10월 개정된 내용은 41세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유승준이 법정연령인 38세를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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