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 해서"…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영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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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 양이 곧 구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A양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낮 12시께 친구 B양 대전 서구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B양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양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측은 "A양의 주장을 토대로 B양과의 관계 등 사건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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