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에 1패 서울시…46억 코로나 소송 1원도 못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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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코로나19 확산 책임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지난 2020년 9월 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해 8월 교회가 이른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며 참여 독려 문자를 보내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는 관련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염예방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단체의 방역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형사처벌·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방문자 명단 등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전 목사와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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