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양 등 8개 시군 및 경기연구원 참여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착수(Kick-Off) 회의.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
기회발전특구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겼으며 운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선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 공유,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kick-off 회의를 마련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kick-off 회의는 경기도에서 구성한 실무협업전담팀(TF)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기업유치 지원 및 규제개선을 위한 경기도 관련 부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 경기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호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입지 실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상호 실장은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확충을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업종별 규제완화 실태조사와 입지수요 조사 등을 실시해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성과 주요 산업과 연계 가능성 부각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은 14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란 추가 절차와 기존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설계한 제도라는 제약이 있는 만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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