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관경고에 대한 해명 자료 통해 시 입장 표명
임상병리실 배수구, 전용 탱크로 연결...일반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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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
시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우선 용인시 3개 구 보건소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시는 이어 "사고 마약류는 액체 상태일 경우 물에 희석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해 배출해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땅속에 파묻거나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용인시 3개 보건소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하지만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부언해서 "이들 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는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돼 있고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된다"면서 "이 전용 탱크는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들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시의 공식 입장을 덧붙였다.
시는 끝으로 "앞으로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