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4 22:07

관련 공무원 (A 씨) 징역 1년 6월, (B 씨·C 씨) 징역 10월, (D 씨) 벌금 200만 원

박상돈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로 들어서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기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날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관련 공무원 A 씨는 징역 1년 6월,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징역10월, D 씨 에게는 벌금 200만 원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각기 다른 변론으로 서로 다른 대립각을 보였다.

검찰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관권 선거로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함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내용만으로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며, 동영상 등은 시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또 ‘남은 기간 시민을 위한 봉사로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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