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정치인지 꼭 곱씹어 봐야!"
민주당 시당, "정치 현수막 철거는 위법조례 만들어 법치주의 흔들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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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유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정치를 왜 하는지부터 다시 성찰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인 자신만을 위한 정치인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지난 12일부터 인천시에는 개정 발효된 조례에 따라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정치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격려해주고 환영하면서 인천 거리가 이렇게 깨끗했었냐고 되물으며 손뼉까지 쳐 주셨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중앙과 지역 언론 매체들도 ‘뚝심’, ‘결기’ 등의 찬사를 보내며 속 시원하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위법조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특히 "개정된 조례가 위법한 것인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되는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의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또"인천시 조례보다 옥외광고물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례가 위법인지, 법이 위법인지는 지금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또 ‘과정과 숙의는 없고 지도자의 결단만 남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고 부언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시대인데 어찌 과정과 숙의가 없었겠느냐"면서 "저는 난무하고 있는 혐오스런 정당 현수막에 대해 많은 시민으로부터 정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왔고 다양한 모니터링 창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그 모든 바람과 염원의 결정판이었다"면서 "시의회 역시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쳤고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조례안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어디 한 군데 비정상적이었거나, 비민주적인 구석이라도 있었느냐"면서 "시민 안전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도 위배 되고 시민 안전과 환경에도 저해되며 무엇보다 선전선동으로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후진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오직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당현수막을 정당하다고요?"라고 반문하면서 "시민들은 ‘정당한게 아니라 한심하다고 한다"면서 글을 줄였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