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시민사회 역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5 17:01
광명시 12일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식 개최

▲광명시 12일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식 개최.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광명시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인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시민이고, 이를 위해 시민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시민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광명시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말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 238㎡ 규모로 설치됐으며, 교육과 모임, 사무 등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와 교육,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공간으로 활용할 협업공간, 공유오피스 등 공유공간과 카페도 마련돼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활동, 공익단체에 장소와 시설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 육성, 공익단체 설립과 운영 컨설팅,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광명시는 2021년 민-관-정 조례 제정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TF 회의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2022년 4월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센터 기능을 담아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특히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협치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9월 제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협치형 민간위탁 기준으로 수탁기관의 주민 직접 서비스를 지양하고 민간 주체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시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해 수탁기관 자율성과 수행성과를 높이고, 지방행정 효율성, 시민사회 역량 강화, 주민 서비스 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광명시가 최초다.한편 광명시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탁운영기관은 (사)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YWCA 등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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