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소유자, 공동인수 제도로 화재보험 가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7 17:12
공동인수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어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특수건물은 공동인수 제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의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특수보험 소유자에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비자로부터 화재보험 가입신청을 받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을 등록하면 된다. 대상 건물에 대해 단독으로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인수한다.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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