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자금지원 규제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7 17:30

금융위,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험사,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허용기준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 비금융사 출자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10%포인트(p) 이내의 신용공여한도를 추가로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