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매춘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7 21:44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17일 1단계 정비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10월 사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고 고지했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 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 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 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선 올해 5월 3억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집결지가 완전하게 폐쇄될 때까지 시민만 바라보며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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