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백석이전 위법-부당 없다"…경기도 감사결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7 23:03
백석동 소재 고양특례시청 예정지

▲백석동 소재 고양특례시청 예정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 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 이전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청사 이전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청구인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승인 편법 이탈 △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발생 △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청구인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등 위반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기도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주민감사 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0헌라5 참조).

또한 "경기도 등 타 지자체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집행 비목이 적정함 등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천억원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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