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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확대 포스터. 사진제공=남양주시 |
이는 기타 구역에 해당했던 인도 구역을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일원화하고 확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인도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10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침이 변경돼 1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도 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또한 소화전-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되며, 기타 구역에 해당하는 안전지대가 신고가능구역에 포함된다.
이정훈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은 1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신고가능구역으로 규정된 곳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정된 장소인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