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16:32

국회 대토론회 지원기관·전문가 유니콘기업 육성 한목소리
벤처기업법 상시화, 모태펀드 확대, M&A 활성화 등 촉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토론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6차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뒷줄 왼쪽 열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국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자산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 배출시키기 위해선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선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육성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지나치게 상생의 잣대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투자시장 축소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부족 △해외에 비해 강한 규제 등으로 최근 5년간 세계 유니콘 기업 가운데 국내기업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됐다.

더욱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기반 창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22%에 그치는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 혁신이 매우 절실하기에 규제 중심이 아닌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날 대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현재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지원 법률의 상시화 △국내 벤처캐피탈의 양대 축인 창업 투자회사와 금융회사가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생기는 혼란과 규제 해소 △최근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신중 검토 △AI 생태계 발전 위한 안전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글로벌 투자 유치와 펀딩 활성화 위한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 규제 대상에 매출액은 크나 영업이익이 적자로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판매금액과 매출액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안이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돼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최 센터장은 주문했다.

류정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실장도 "해외 국가들은 산업 보호를 위해 플랫폼 규제를 구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만 도입하고, 관련법 제정을 취소하는 추세인 만큼 국내도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기보다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스톡옵션 외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중·후기 스타트업 자금 지원 강화 △M&A 활성화 같은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류 실장은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 복수의결권과 민간펀드 활성화 방안이 담긴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법이 개정됐으나 아직도 가로막힌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부가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규제 해소를 위한 민간 중심 개방 혁신,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