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불가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11:26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사기지법 개정 없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 된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자료(2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 328만㎡(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 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162㎡(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제곱미터) 중에서 87.5%에 해당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 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 D양여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구역 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과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이 안양시 행정의 공신력을 또 떨어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최대호 시장님께 공식 제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 발전과 안양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 원팀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 원팀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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