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우디 아닌데...‘화들짝’ 폭행·절도범, 제 발로 경찰서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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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기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을 채권자 차로 착각해 경찰서로 직행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43분께 112 상황실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인 20대 운전자는 "방금 아반떼가 제 검은색 아우디를 들이받고 도망가고 있다"며 "음주운전 같아서 추격 중인데 빨리 와 달라"고 말했다.

신고 위치는 김해시 대청동 한 편의점 인근 도로였다.

그런데 몇 분 뒤 사고를 냈다던 아반떼 운전자 A(30대)씨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깡패가 쫓아온다. 자수하겠다"며 이날 오후 8시께 김해서부서에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직후 다른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들이 김해서부서에 나타나 A씨를 바로 체포해갔다.

A씨가 이미 폭행과 절도 등 9건 범죄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김해시 대청동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전부터 잠복하며 A씨를 기다렸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인 오후 7시 30분께 경찰은 마침내 A씨를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체포를 앞둔 순간 흰색 아우디 차량이 A씨 차량을 먼저 발견해 가로막았다. 이 흰색 아우디 차량은 A씨가 앞서 돈을 빌린 유흥업소 업주 차였다.

놀라 급히 후진하던 A씨는 최초 신고자인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계속 쫓아오자 채권자 차인 것으로 착각해 겁을 먹고 도주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권자들한테 잡히면 보복당할 것 같아 자수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채권자한테 잡힐 바에 차라리 경찰에 구속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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