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최대 가입연령 15세 초과시 ‘어린이보험’ 용어 못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19 20:11
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상품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기존 최대 100세에서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보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했다. 이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금감원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도 제한한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로 확대하면서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대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만기를 늘려 판매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 납입 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을 유도했다.

이처럼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2015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5년 정도의 해지율 통계만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으면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늘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을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되는 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은 금지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기존 판매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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