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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남양주시는 불법 개 사육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8개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 단속을 요청했다.
단속 대상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박승복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20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