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제·개정 논의 중…정해진 바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0 12:16

가맹분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관련해 "정책 방향 모색 중…연내 목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신구매 입찰담합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시장 획정, 독과점 지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히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기업이 법 위반 행위로 이미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낸 상황이라면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 제재’를 하더라도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플랫폼 규제 강화는 ‘킬러 규제 해소’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공정위가 최근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과다지정이나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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