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에서 기명 표결로 바꿔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1 14:04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명 표결로 처리…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법 개정 해야"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 당 차원 책임있는 태도 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방안 발표<YONHAP NO-1357>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말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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