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 산소 파묘 사건, 종중과 사업자 측 ‘맞고소’로 대립각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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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발생한 세종 벤처밸리 산단(주) 측과 청주 한씨 종중 간의 ‘시제 산소 파묘’ 사건이 팽팽한 대립각 속에 양측이 각각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조짐이다.
시행 사업자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지정 고시되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해 현재는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 측은 종중이 1차 감정평가 69억, 2차 감정평가 76억, 수용재결 78억, 이의 및 수용재결로 83억 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음에도 추가 보상금 확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취하 불가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해 법원에 판단해 지난 13일 한은수 외 종중의 5명을 업무방해죄로 세종 북부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씨 종중 한은수 외 15명은 지난 17일 사업시행사 박상혁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분묘발굴죄, 유골은닉죄’ 등 4가지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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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측은 고소 내용에서 현재 산단 시행 사업자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고소인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67기 분묘 중 4개 분묘를 굴이 하라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력구제로 본인들이 분묘를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정당한 절차로는 이 사건 분묘들을 이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결국에는 시제묘를 강제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또한 해당 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시행구역 내의 분묘들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려고 편법으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신청한 점을 들어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자 측이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종중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주장으로서, 처음부터 토지 감정평가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재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40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던 토지를 현재 공탁된 83억으로 하고 수용재결로 소실된 재실의 신축 비용, 산소 65기 이전 등의 비용 40억 원을 → 27억 원으로 낮추어 총 110억 원에 최종 합의했지만, 사업자가 산소 이전비 27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종중의 토지를 헐값에 뺏기고 지난 몇 년을 협박과 회유로 고통을 받았어도 참아 왔지만, 대대로 모셔온 시제 산소를 강제 파묘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또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시민을 위한 공익적 취지의 본분을 살리고자 한다면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갈등과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