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 사용금지 스테로이드 검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1 17:42

한독화장품 제조, 연세대 연세생활건강 판매 제품
식약처 "섭취 즉시 중단 반품"…판매중단·회수조치
제조사 "사용 안했다" 주장에 식약처 "재검사 없다"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제품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인천 남동구)가 제조하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충남 아산)이 판매한 당류가공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스타노졸롤이 검출돼 인천 남동구를 통해 제품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스타노졸롤이 제품 g당 1.06마이크로그램(㎍), 1정당 0.955㎍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 이전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프리미엄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황산 40%) 함유 제품, 900㎎×60정(54g, 190㎉)’로 소개돼 판매돼 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해당 제품의 생산량을 584㎏으로 파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표시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이다.

한편, 제조사인 한독화장품 측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조사의 이의에 제품 재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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