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다만 법원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한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 검찰’ 논리는 한층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유죄를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결국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최씨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한 채 쓰러졌고,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거듭 요구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미루기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 ‘정치 수사’ 등을 이유로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켜왔다. 그러나 최종 구속 여부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데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진 바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에는 ‘내로남불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 역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장모 유죄 판결이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이날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당의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혁신안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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