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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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0%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CI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50%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51.5% 높인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적으로 높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동한다는 것이 국토부 구상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약 20∼25%를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두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에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 개발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