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받아 나올까 두렵다’...신림역 칼부림 유족 ‘사형 청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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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 씨에 대해 숨진 피해자 유족이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처럼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씨는 "피의자는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피의자가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왔다.

그는 고인이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차례 흉기에 찔렸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고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이 올라온 날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심문을 진행한 소준섭 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에 도주 우려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조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조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앞에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범행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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