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집중호우 피해 도민을 위한 긴급 안정화 대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4 13:23

집중호우 피해 전액 특별지원···50% 즉시 선지급·정산 후 추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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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긴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긴급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도가 피해액 전액을 특별지원해 신속한 영농재개,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7일과 18일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도출해낸 바 있다.

도는 집중호우 지역에 재난복구비 38원 억을 긴급 투입하였으나 도민 체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농협을 통해 피해액 50%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에 추가 지급에 나선다.

현재 도내 주거 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는 주택 6건 전파, 23건 반파, 220건이 침수된 상태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도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주택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액 규모에 맞추어 1억 정도의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추가 적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된 전자 가재도구까지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시설피해 농가 1.854호 1만 5천 동 1.005ha에 대해 정부가 시설피해액 35% 정도 지원에 재해 보험금 또한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는 시설피해액의 경우 80~90%까지 보상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 토양개량까지 지원해 호우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총력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일부 차등한다. 이어 가축 피해의 경우는 피해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항구적 복구 및 예방을 위해 ‘댐 긴급방류 시 사전협의 기구 설립,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설치와 정비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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