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은 분리 납부 원하면 직접 신청 가능
집합건물은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처리해야
![]() |
▲한국전력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알림톡(왼쪽)과 분리 납부 방법 공지사항. |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현재는 공동청구…분리 납부 방법은?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수신료 위탁 징수를 맡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KBS와 협의해 전기요금과 별개로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들 계획이다.
그전까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동시 청구된다. 다만 당장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별 주택의 경우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된다. 자동이체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해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간다.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민 상당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등을 통합 납부하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별도 납부 시스템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고압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가 위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온 뒤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전이 별도의 수납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 분리 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까지 분리 납부 관련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 |
▲한국전력공사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 중. |
◇ 수신료 이중갈취 vs 공영방송 흔들기
이후 국회에서 인터넷TV(IPTV)나 케이블TV를 보면 TV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수상기 등록 면제나 TV수신료 감면 대상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않거나 유료 방송(IPTV·SO·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기준 KBS가 TV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도 5만9000여건이 넘고, 미등록 수상기에 대한 총징수액이 22억원이 넘는다"며 "KBS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매년 1300억원씩 최근 7년간 총 7000억원을 넘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판례상 수신료는 유료 방송의 대가와 명백히 다른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일련의 공영방송 흔들기의 목적은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분리 징수 수용이 어렵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