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근처 흉기 훔친 신림역 칼부림 30대, 20살부터 소주병·맥주잔 휘둘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24 19:22
신림 흉기난동범 영장실질심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할머니 자택 인근 마트에서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 59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그는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7분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왔다.

다시 택시를 탄 조씨는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흉기 1개로 첫 범행을 저질렀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경찰은 나머지 흉기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이후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4분 정도였다. 그가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각은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이었다.

경찰은 조씨가 앞선 조사에서 범행 장소를 신림역 번화가로 선택한 데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는 앞서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막 스무살이 된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조씨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그는 같은 해 10월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조씨는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조씨가 체포 직후부터 말을 여러 차례 바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집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의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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