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폭력 민원인 엄벌 촉구 탄원서.원공노/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는 40대 민원인이 30대 공무원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일이 벌어졌다.
진해경찰은 해당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60대 민원인이 지난 17∼18일 이틀간 시청 민원실 등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와 시장실을 잇달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기물을 부수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인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늘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30대를 시청 민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운용하도록 했다.
또 25개 읍면동 중 8개 읍면동에만 배치된 방호 요원을 내달 1일부터 문막읍 등 13개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배치한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 40여명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와 카메라를 제공하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교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재난지원금 요구’ 폭행 60대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이 탄원서에는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이 동참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제출됐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그 영향이 공직사회 전체와 시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폭력 근절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 역시 "대책을 마련해도 악성 민원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엄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돼야 관련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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