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어민 197명이 가스공사·남부발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2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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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소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경북 울진군 어민 197명이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감정 결과에 따르면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생산 감소율은 0.02∼0.22%, 어업수익피해율은 0.04∼0.77%로 연간 손실액도 연 4만2천∼190만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연안어업은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어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LNG기지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천연가스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오탁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울진군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2013년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이 삼척 일대에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토사 등 부유물이 어장에 유입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년여 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어획량 감소에 따른 특별한 어업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