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
또한 구리시는 박물관 관련자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는 구리시에서 적법하게 행정을 처리했다 통보했는데도 B위원장은 용도변경 불가 조치로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황당무계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된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473-15번지 일대 지상 건물(7동)로 2009년 6월22일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1월7일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그러나 2개월 뒤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됐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 건립을 허가한 데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여해 2009년 조건부 건축허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건축허가에는 △박물관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작품 수량(100점 미만)을 축소시킨 경우 △박물관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이 △2009년 건축허가 이후 약 13년이 지난 후 사용승인이 됐으므로 △이는 지연된 건축공사는 사업추진실적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작품 수량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해 불가 처분한 것은 당연하다고 구리시는 주장했다.
구리시는 또한 A언론사가 "권익위에서 용도변경에 있어 구리시에 허가를 권고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올해 3월 박물관 관련자인 C씨가 권익위에 용도변경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행정청(구리시)이 용도변경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A언론사는 "구리시가 2022년 10월 11개 부서가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줘야 함에도 용도변경 불가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고 했으나 구리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에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담당과장이 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에 중요한 사안은 상급자(국장) 또는 시장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반복민원 처리에 있어서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했을 경우 2회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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